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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 19. 13:33 - 나쁜철군

2009 연말정산 특별공제-주택자금공제(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근로소득자의 주거생활 안정 및 주택마련을 돕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주택자금공제(법52 ②~⑤, 영112)   ☜ 특별공제 항목임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법 52 ②)

(1) 공제대상자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② 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자가

 ③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④ 영 별표1의 2에 따른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으로부터

 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차입금을 차입하여 원리금을 상환하는 자

  ※ 주택마련저축과의 연계요건 폐지 및 ①,④,⑤의 개정규정은 2008.1.1 이후 신규 차입분부터 적용한다.  

 

▶  위 ①의 요건 중『세대』 『세대주』의 범위

     - 『세대』에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포함), 거주자와 같은 주소ㆍ거소에서 생계를 같      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함(영112 ①).

      - 『세대주』해당 여부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유무와 관련이 없으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      다(법52 ⑤). ☞ 단독세대주도 공제가능

 

▶  위 ②의 요건 중 『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의 범위(영112 ②, 조특법87)

     -「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월 불입액 10만원 이하에 한함)

     - 종전「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에 의한 장기주택마련저축

       ○ 장기주택마련저축이란 아래 ①~④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

 ① 가입대상이 만18세 이상 거주자로서 가입당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ㆍ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ㆍ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1주택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② 금융기관이 취급하고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으로 거래될 것(통장 개수 관계없음)

 ③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에서 납입할 것.

     이 경우 해당 분기 이후의 저축금을 미리 납입하거나 해당 분기 이전의 납입금을 후에 납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그동안의

     저축금을 납입할 수 있다.

 ④ 저축계약기간이 7년 이상이고 해당 기간에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인출이 없을 것

   ※ 주택을 임차한 후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위 ③의 요건 중『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이고 그 부수되는 토지가 다음의 면적 이하인 상시주거용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영112 ③,④).

        ○ 도시지역 안의 경우 건물정착면적의  5배   

        ○ 도시지역 밖의 경우 건물정착면적의 10배 

☞ 【참고】주택법 제2조 제3호

 

국민주택의 규모는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한다. 「수도권정비계

획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  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개정 2005.7.13>

 

 

위 ④의 요건 중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영 별표1의2)

 

○ 한국은행ㆍ한국산업은행ㆍ한국수출입은행ㆍ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연합회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위 ⑤의 요건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차입금』이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한다.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차입금이 요건 ④의 주택임차차입금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2) 공제금액

 

  당해연도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금액과 주택마련저축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법52 ⑤).

 

 ▶ 또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금액과 주택마련저축공제금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

    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1,000만원(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기간이 30년 이상이면 1,5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법52 ⑤).

    2009.1.1 이후 상환분부터 적용

 

 

 ☞【참고】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의 한도계산

 

공제 종류

공제 금액(한도액)

조특법상 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저축 불입액 × 40%

300만원

한도

1,000만원

한도

주택자금공제

 (특별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원리금 상환액 × 4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이자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 한도는 1,500만원이며, 2003.12.31 이전 차입분으로서 상환기간이 10년이상 15년 미만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600만원 한도임  

 

 

(3) 제출증빙서류

 

▶  해당 대출기관이 발행하는 주택자금상환증명서[규칙 별지 44호의3 서식]

    ○ 자료집중기관(은행연합회 등)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http://www.yesone.go.kr)에서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출력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    게 제출할 수 있음

       ※간소화서비스 자료는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원리금상환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 스      스로 소득공제 요건을 검토하여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

 

 

【참고】개정 전(2007.12.31 이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상환액 공제

 ○ 세대주로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 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의 40%를 한도내에서 공제

  ※ 1996.1.1. 이후 주택마련저축에 연계한 대출자(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당해 주택을 취득·임차하기 위       하여 당해 저축의 대출요건에 따라 1996.1.1. 이후 대출금을 차입한 자)가 대상임 (구별지 제44호의3 주택       자금상환증명서 작성요령 참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관련 【자주 묻는 상담사례】보기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법 52 ③∼⑤) 

▶  근로소득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기준시가 3 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공제대상자

근로소득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부양가족 없는 단독 세대주도 가능함)

     『세대』에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포함), 거주자와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           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함

 

○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 다만, 해당 세대원이 아래 (4)세대주

    대한 특례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2) 공제대상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ㆍ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아래 (3)요건을 갖추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의 이자상환액(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취득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경우 포함)

 

○ 다만,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 하거나, 해당 과세     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     자상환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2007.12.31개정)

    무주택 요건,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요건, 2주택이상 보유연도의 공제배제요건

       (2007.12.31 개정내용은 2008.1.1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은 2006.1.1 이후 최초로 대출받는 분부

        터 적용한다(법 부칙 10조, 2005.12.31).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

 

가) 다음 ①,②,③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영112 ⑦)

① 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조특법 98조의 3에 의한 지방 미분양 주택 등을 2009.2.12부터 2010.2.11까지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기관등에서 차입한 주택저당차입금은 상환기간 5년 이상이면 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영112 ⑨ 5호) 

        ☞『상환기간 특례』상세내용 보기

    

        ※ 2000.11.1부터 상환기간 10년 이상 요건이 신설되었고, 2004.1.1이후 차입분부터는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으로 강화되면서 종전에는 없었던 3년 이하의 거치기간 제한 요건이 신설되었으나, 2009.1.1상             환분부터 거치기간 제한 요건은 폐지되었음.


② 주택소유권이전등기·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할 것

      2000.10.31 이전 차입한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는 '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영 부칙 3조, 2000.10.23)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타인 명의 주택이나 타인 명의 차입금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을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         을 수는 없다.

 

상환기간 중 차입금의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여 상기 ①,②,③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당해 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원천세과  -488, 2009.6.4)

 

※『양수인이 전소유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인수하는 경우』의 요건 적용방법

      - ①요건은 충족하여야 하나, 전소유자가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상환기간을 계산한다.(영112⑦1)

      - ②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양수인의 주택 취득 당시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않는다.(영112⑩,⑭)

      - ③요건은 충족하여야 한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과 주택의 명의에 따른 공제여부

상 황

공제 여부

근로자 명의 주택 + 근로자 명의 차입금

                          

근로자 명의 주택 + 배우자 명의 차입금

                           X

배우자 명의 주택 + 근로자 명의 차입금

                           X

공동명의 주택 + 근로자 명의 차입금

                           ○

근로자 명의 주택 + 공동명의 차입금

                           △

근로자 채무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만 공제. 단,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공동차입자간 채무분담비율이 균등한 것으로 봄

공동명의 주택 + 공동명의 차입금

 

 

나)  위 가)의 요건에 불구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볼 수 있는 것

조특법 제99조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기관·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영112 ⑨ 1호)

      · 신축주택의 범위는 다음과 같고 본인명의의 주택에 본인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 자기 건설 신축주택(조특법99 ①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조특법99 ①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주택 포함)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기존 차입금 잔액을 당해 금융기관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영112 2호)

    - 당초 공제요건을 모두 충족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당해 금융기관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기존의 장기주택차입금의 잔액을 이전하는 경우(당해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차입금

       을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

   

    - 이 경우 당해 차입금은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상환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장기    주택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한다.

   

    -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며, 기존 차입금의 이전· 대환 당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 대환의 경우 2002.12.31전까지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에만 적용되었으나, 2003.1.1.이후 최

     초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분부터는 당해 금융기관내에서 낮은 이자율로 차입금을 대환하

     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도록 개정됨.(영부칙 10조, 2002.12.30개정)

 

주택양수자가 금융기관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주택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상환기간이 15년이상인 차입금을 차입한 후 소유권을 즉시 주택양수자에게 이전한 경우(영 112 ⑨ 3호)

 

15년 미만의 기존 차입금을 15년 이상의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하거나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영112 ⑨ 4호)

   - 공제요건 중 가)②,③요건은 충족하였으나 상환기간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기존 차입금의    상환 기간 중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차입한 신규 차입금으로 기    존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기존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를 말한다.

   

   - 이 경우 가)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신규 차입금에 대하여는 기존 차입금의 최초차입일을 기준으로   하여 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 15년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 또는 연장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이

      각각 3억원 이하여야 함(영 112 ⑬)

   

   -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 연장은 종전까지는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으나, 2007.2.28.이후 최초          로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는 공제 가능함(영 부칙 14조, 2007.2.28)  


 

조특법 제98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 주택을 2009년2월12일부터 2010년2월11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서 상환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영112 ⑨ 5호)

   ○ 다만, 이 경우에도 공제요건 중 가)의 ②,③요건은 충족하여야 하며, 과세특례대상 주택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조특법98의3 ①)

   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지정지역 제외)에 소재하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조특령 98의3 ①,②)을 2009년 2월 12일(비거주자는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

   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포함)한 주택

  

㉯ 자기건설 신축주택(조특법98의3 ②)

㉮를 적용할 때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

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일 기준)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

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    의 조합원이 해당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

 

☞ 2009. 2. 12. 이후 최초로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함.(영 부칙 3조, 2009.4.21.)

 

   

무주택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이면서 3억 이하인 주택분양권 등을 취득하고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차입(조건변경을 통한 경우도 포함)한 금액

 -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법 」  에 의한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동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가격이 3억 이하인 일반 주택분양  권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

    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법52 ④ 3호)  

 

 - 주택완공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동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차입조건 변경에 대한 규정은 2007.1.1 이후 조건을 변경하여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법 부칙 8조,       2006.12.30)

 

-  차입일 또는 차입조건 변경일로부터 당해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당해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

    금으로 보아 이자상환액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 일반 주택분양권 또는 조합원입주권의 가격은 다음에 의한다.

  ○ 일반 주택분양권(조합원입주권 외의 주택분양권) : 분양가격

  ○ 조합원입주권

     ·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부터 공제받지 못함.

 

 

다)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

      법률 제5584호「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조세감면규제법」제92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차입금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해당 주택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은 영 112 ⑦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52 ③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영112 ⑫)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와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선택하여 공제하는 것임

 

 

 

(4) 세대주에 대한 특례(법52 ③, ④)

 

▶   배우자ㆍ부양가족 유무에 관계없이 공제요건을 갖춘『세대주』인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나, 예외적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세대원』이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①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②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세대원 본인 명의의 주택에 대하여

     ④세대주 요건 외의 다른 공제요건을 모두 갖추고

    세대원 본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할 것

   ☞ 예를 들어, 세대주인 남편이 공제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남편 소유주택’ 에 대한 공제를 세대원인 아내    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상기 ③요건 미비).


 

 (5) 주택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요건 적용기준(법52 ④)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요건 적용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 즉,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의미한다.(법52 ③)


▶  다만, 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에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법52 ④ 4호)

    2008.1.1 이후 최초로 신규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며(법 부칙 10조, 2007.12.31),

        2007.12.31이전 차입분의 경우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개별공시가격 없는 주택의 가격평가신청서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4호서식)」를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법99 ①, 영164 ⑪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6) 공제대상 판정기준

 

  실제 거주여부에 따른 공제대상 판정

     세대주인 경우에는 실제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이지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공제된다.

 

 ▶ 근로자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2005.12.31 이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2주택 보유자가 본인이 실제 거주한 주택에 한하여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에는 2008년 이후에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원천세과-338, 2009.4.15)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취득한 경우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부터 공제받지 못한다.

    2006.1.1이후 대출받는 분부터 적용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는 실제 상환한 과세기간에서 공제되는 것임.

 

오피스텔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7) 공제금액 및 공제한도(법52 ⑤)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금액 및 주택마련저축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1,000만원(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기간이 30년 이상이면 연 1,5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법52 ⑤).

    ※ 2009.1.1 이후 상환분부터 적용

 

▶  2003.12.31. 이전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해 연 600만원

    이며, 2003.12.31 이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의 공제한도액은 연 1,000만원임.(법 부

    칙 15조, 2003.12.30)

 

▶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신규차입금으로 기존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기존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한도액은 연 600만원, 신규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한도액은

   연 1,000만원이며, 각 차입금의 공제한도를 적용한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이자상환액에는 원금상환액 및 연체이자는 제외된다.(제도46013-436, 2000.11.22)

  

 

 

 ☞【참고】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의 한도계산

 

공제 종류

공제 금액(한도액)

조특법상

공     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저축 불입액 × 40%

300만원

한도

1,000만원
한도

주택자금공제

 (특별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원리금 상환액 × 4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이자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 한도는 1,500만원이며, 2003.12.31 이전 차입분으로서 상환기간이 10년이상 15년 미만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600만원 한도임  

 

 

(8) 제출증빙서류(규칙58 ① 4호, ②, ③)

  

  (아래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분부터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

    지 아니할 수 있다.)

 

▶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대환 및 기존차입금 차입 기간변경의 경우

   : 기존 및 신규 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 추가 제출)

   - 자료집중기관(은행연합회 등)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http://www.yesone.go.kr)에서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출력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음

     

      ※ 간소화서비스 자료는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이자상환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 스      스로 소득공제 요건을 검토하여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  당해 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  주택의 가격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중 하나 (2006.1.1 이후 차입금인 경우)

①「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하는 개별주택가격확인서

②「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하는 공동주택가격확인서

③  주택의 가격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서류 (2009년 12월 현재 고시서류 없음)

※ 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에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법52 ④ 4호)

     2008.1.1 이후 최초로 신규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법 부칙 10조, 2007.12.31) 

   

▶  조특법 99조 신축주택 관련 차입금 상환하는 경우

 ① 자기가 건설한 주택  (주택조합 또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 포함) :

     사용승인서 또는 사용검사서(임시사용승인서 포함) 사본

 ② 주택건설업자가 건설한 주택 : 주택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사본, 계약금 납부증명 서류, 조특법 99 ①

     2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확인서


 

     

(9)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요건 중 「상환기간」 및 「소유권이전등기 3월내 차입」·「공

     제한도」개정내역

구    분

2000.10.31

이전 차입분

2000.11.1 ~

2003.12.31 차입분

2004.1.1 이후

차입분

2009.1.1 이후

상환분

상환기간

- 규정없음

- 10년 이상
(거치기간 포함)

- 15년 이상
(거치기간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거치기간 포함)

- 15년 이상
(거치기간 제한없음)

소유권이전(보존)등기일 3월이내 차입

- 규정없음

- 3월내 차입

- 3월내 차입

- 3월내 차입

공제한도

- 300만원

- 6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1,500만원)

※ 2009.1.1이후 상환분부터 거치기간 요건이 삭제됨. 다만, 2008.10.21 이전에 종전의 거치기간 요건을 충족한 분에 대하여는 2008.10.21 이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됨. 또한, 2009년 귀속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에는 1,500만원으로 한도가 상향되었음.


 

 

(10) 차입시점에 따른 개정 규정의 경과 조치

차입금

경과 조치

2000.10.31 이전

차입분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하는 요건을 적

용하지 않음

2003.12.31 이전

차입분

차입금의 상환기간(거치기간 포함)이 10년 이상인 차입금이

-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공제한도는 600만원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거나 15년 이상으로 전환한 경우 공제한도는 1,000만원

※ 2009.1.1이후 상환분부터 상환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 공제한도는 1,500만원

2005.12.31 이전

차입분

-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한하여 공제

  ○ 거주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상환액만 공제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면 공제 가능

 

 

  

◑  관련예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조기 상환시 당해연도 이자불입액의 공제 여부(원천세과-488, 2009.6.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기간 중 차입금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여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해당 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상환기간 20년 또는 30년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일시 상환시 소득공제(원천세과-680, 2009.8.11)

상환기간 20년 또는 30년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근로자가 그 상환기간 중 차입금의 잔액을 15년 경과 후 그 상환기간 만료 전에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연 1천만원을 한도로 공제가능

3억원 초과 분양권이었으나 완공된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원천세과-514, 2009.6.16)

3억원 초과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분양권에 대한 차입금을 동 주택 완공시 당초 약정대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전환당시 동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전환일 이후부터 소득공제 적용 가능

3억원 이하 분양권이었으나 완공된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 초과시(원천세과-1890, 2008.9.3)

법52 ④ 3호 규정에 따른 주택분양권 담보대출을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함에 있어, 동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전환하는 차입금은 소득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음.

당해 과세기간 전부터 일시적 2주택 상태였다가,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였고, 당해 과세기간에는 2주택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공제가능 여부(서면1팀-768, 2008.06.04 )

당해 과세연도 및 그 이후 과세연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주택자가 당해 과세기간 중 새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 상태였다가 3개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새주택에 대한 이자상환액 공제가능 여부(서면1팀-752, 2008.05.30)

새주택에 대하여 당해 과세연도 및 그 이후 과세연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취득당시 무주택요건 불충족)

전소유자로부터 인수 받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명의를 양수인으로 변경하기 전에 양수인이 그 이자를 상환한 경우 공제여부(서이46013-10190, 2003.1.27)

주택양수인의 채무자명의 변경 전 이자상환액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이라는 요건을 총족하지 아니하므로 공제받을 수 없음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원천세과-456, 2009.5.27)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공제여부를 판단하며, 이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①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최연장자의 소유 주택으로 보아 판단

주택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속받은 경우 공제여부(서이46013-12211, 2002.12.10)

부(父)가 이자상환액공제를 받고 있다가 사망하여 자(子)가 주택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시점에서 자(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대상자에 해당되고 동 차입금이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공제대상 차입금에 포함되는 것임

당해연도 주택가격공시일전에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 판단(서면1팀-216, 2007.2.9.)

주택자금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연도 주택가격공시일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는 전년도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시가로 함

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차입금에 대해 차입자를 변경하여 15년 이상으로 대환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가능여부(서면1팀-1027, 2007.07.23)

영 112 ⑥ 2호 및 3호의 요건에 해당하나 그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에 대하여 상환기간 15년 이상으로 대환 또는 연장시 소득공제를 해주는 규정(영112 ⑦ 4호)은 기존 차입금의 차입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공동명의 주택의 차입자를 근로자인 세대주로 변경시 공제가능 여부(원천세과-468, 2009.5.29)

취득당시 부부공동명의 주택을 담보로 차입한 배우자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 명의를 근로자인 세대주 명의로 변경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음

공동명의 주택의 차입자를 근로자인 세대주로 변경하여 신규로 차입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해당여부(원천세과-453, 2009.5.27)

부부 공동소유 주택이 있는 거주자가, 배우자가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 중에 본인 명의로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신규 차입금(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월 이내 차입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으로 기존의 배우자 명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당해 신규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음.

오피스텔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상여부(서면1팀-567, 2004.4.19.)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2000.10.31이전에 차입한 차입금을 대환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해당여부(서면1팀-987, 2004.7.20)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월이 경과한 후 차입한 상환기간 8년의 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거치기간 3년 이하) 이상으로 하여 차입한 신규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신규차입금은 소득공제 대상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임.

한도거래방식으로 차입한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여부 (서면1팀-1243, 2006.9.12)

대출약관에 의해 일정 한도액을 설정하고 약정된 한도액 범위내에서 차입과 상환을 반복 할 수 있는 "한도거래방식" 방식으로 차입한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유사예규 서면1팀-302, 2007.3.6)

공동소유 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판단기준 (서면1팀-778, 2006.6.13)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세대주가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의 주택취득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주택의 가격은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3억원 이하 적용여부를 판단함(소유자별로 안분된 가격이 아님)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공제여부(서면1팀-1071, 2006.7.28)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세대주 본인 명의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 적용대상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증액이전하는 경우의 공제한도(서면1팀-574, 2008.4.25)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 중에 요건을 갖추어 다른 금융기관으로 증액 이전하는 경우에는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하여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것임

시행사가 이자를 대위변제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공제 여부(원천세과-258, 2009.3.30)

시행사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를 대위변제하고, 개별등기 후 입주자로부터 되돌려 받는 이자는 근로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주택과 분양권 등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단(서면1팀-1740, 2007.12.26)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자금공제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범위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관련 【자주 묻는 상담사례】보기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관련 참고자료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에 대한 세법개정 연혁

 가. 2004.1.1. 이후 불입 또는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

세대주 요건의 완화(법52 ③)(2003.12.30. 개정)

 주택은 결혼 여부 및 부양가족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세대주인 근로자에게 필요한 바, 배우자, 부양가족 요  건을 폐지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의 대상을 확대함

공제한도금액(법52 ⑤)(2003.12.30. 개정)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의 합계액이 연  1000만원(6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주택마련저축공  제와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  를 없는 것으로 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 강화(영112 ⑥)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을 종전 "상환기간이 10년 이상(거치기간 포함)"에서 『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로서 거치기간을 포함한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으로 강화하였고, 이는 2004.1.1. 이후 차입(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에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2004.4.1. 이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2006.1.1. 이후 가입 또는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

▶  주택자금 소득공제대상 범위 축소(법52 ②, ③, ④)

- 주택마련저축공제 대상 축소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 소유자로서 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 축소

· 무주택 세대주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주택에 저당권을설정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에 대하여 소득공제(2주택자 소득공제 제외)

· 분양권의 경우  분양가격이 3억원 이하인 분양권을 취득하고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에 대하여 공제

  → 주택 분양권을 2개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공제     배제

 

다. 2007.1.1.이후 차입조건을 변경하여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2006.12.30. 법 부칙 8조 ②)

▶  주택분양권 관련 차입금의 경우 차입당시부터 주택완공시에 동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것을 조건으로 차입하여야 공제가능하였으나, 법 개정으로 차입후에도 주택완공전에 동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공제 허용(법 52 ④ 3)

 

라. 2007.2.28.이후 상환기간 연장분부터 적용하는 것(2007.2.28. 영 부칙 14조)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요건중 상환기간(15년)요건만을 충족하지 못하여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차입금에 대하여 신규대출방식이 아닌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허용함(영 112 ⑦ 4)

     다만, 상환기간 연장시점에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영 112 ⑪) 

 

마. 2008.1.1.이후 최초로 신규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2007.12.31. 법 부칙 10조 ④)

주택임차자금의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요건 완화 및 보완(법52 ②)

    -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당해 저축기관에서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대출받은 차입금이어야 하는 요건   을 폐지하는 한편,

    - 주택임차자금의 대출기관 범위를 한정하고(영112조 ④)

    - 주택임차자금의 범위를 ①『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에 차입한 자금이면서 ②차입금이 해당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 차입금에 한하도록   요건을 보완하였음(영112조 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요건 검토시 판단기준 보완

   -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을 검토함에 있어,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  는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보도록 판정기준 마련(법52 ④ 4호)


바. 2008.1.1.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하는 것(2007.12.31. 법 부칙 10조 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배제요건 완화(법52 ③)

   - 종전에는 ‘2주택 이상 보유시 그 보유기간이 속한 과세연도에는 공제를 배제’ 하였던 것을,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 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 그 보유기간이 속한 과세연도에 공제를 배제’ 하는 것으로 완화하였  음.

 

사. 2008.1.1.이후 신규로 가입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2007.12.31. 조특법 부칙 26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요건 보완

  -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1주택을 취득하여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요건을 판단하는 경우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일 것으로 판단의 기준시점 명시(조특법87 ②)

  - 소유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가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주택의 기준시가로 보는 등의 기준 마련(조특법87 ③)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보완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3억 이하의 국민주택 1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 가입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요건과 통일(조특법87 ①)

  -  저축해지 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세액감면분을 추징하지 않는 것으  로 추징요건 완화(조특령81 ⑥) ☜ 2008.1.1이후 인출·해지시

  -  국세청장이 가입당시 요건충족 여부를 저축기관에 통보할 의무 신설(조특령81⑧1호)

  -  가입 후 7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과 그 이후 매3년마다 저축 가입 요건을 재검증하여 통  보하고, 요건 미충족 통보시 해지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 마련(조특령81⑧2호)

     ☞ 2008.1.1 이후 가입  또는 만기 연장분부터 적용하되, 기존 가입분은 2008.1.1에 신규 가입     한 것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

       

 아. 2009.1.1.이후 최초로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2009.2.4. 영 부칙 9조)

     ○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 적용시 ‘세대’ 의 개념 규정(영112①,조특령81⑨)

      - 주택자금공제시 ‘세대’ 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포함),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로 개념 규정

         ☞ 주택마련저축공제의 경우 거주자와 배우자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 어느 한명만 세대주로 보며           2009.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요건 완화 및 공제 한도 확대

      - ‘거치기간 3년 이하’ 요건 삭제 (영112 ⑦ 1호)

         ☞ 2009.1.1이후 상환분부터 적용하되, 2008.10.21 이전에 종전의 거치기간 요건을 충족한 분에 대하         여는 2008년 10월 21일 이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 만기 30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에 한하여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합계 1,500만원 한도로 공제 허용(영112 ⑧)


  자. 2009.2.12.이후 최초로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2009.4.21. 영 부칙 3조)

     ○ 조특법 98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 주택 취득 관련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는 ‘상     환기간 5년 이상인 경우’ 로 상환기간 요건 완화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기타 요건 충족시 상환기간 변경에 따른 공제 한도
 
(아래 이자상환액 이외의 주택자금공제금액이 없고 다른 공제요건은 충족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내용

공제한도(이자상환액)

- 2003.12.31. 이전 차입금으로 차입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 600만원

- 2003.12.31. 이전 차입금으로 차입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 1,000만원

- 2003.12.31. 이전 차입금으로 차입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

- 1,500만원

- 2000.11.1.이후 2003.12.31. 까지 차입한 차입금으로써 차입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차입금을 2004.1.1.이후 15년 이상의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 기존차입금 :  600만원

- 신규차입금 : 1,000만원

- 합         계 : 1,000만원 한도

- 2004.1.1. 이후 차입기간 15년 이상인 차입금

- 1,000만원

- 2004.1.1. 이후 차입기간 30년 이상인 차입금

- 1,500만원

- 2004.1.1 이후 차입금으로 차입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차입금을 15년 이상으로 차입하여 기존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 기존차입금 : 공제불가

- 신규차입금 : 1,000만원

- 2004.1.1. 이후 차입금으로 공제요건 중 상환기간(15년) 요건만 충족하지 못한 차입금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2007.2.28. 이후에 연장한 경우.

- 기존차입금 : 공제불가

- 신규차입금 : 1,000만원

- 2000.10.31. 이전 차입금으로 차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기존 차입금을 2004.1.1. 이후 상환기간 15년 이상으로 차입하여 기존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 신규차입금 : 1,000만원

- 2003.1.1. 10년 미만으로 차입하여 2003.7.1 10년 이상으로 대환 후 다시 2004.1.1이후 15년 이상으로 전환 후 기존차입금 상환한 경우(서면1팀-1166, 2004.8.23)

- 공제불가

※ 신규차입금으로 기본차입금을 상환시 소득공제 대상액

연간 이자상환금액  ×

     기존차입금원금잔액

 ( ──────────,  한도 100%)

       신규차입한 금액

  

  

 주택자금공제 등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주택청약부금(영16988호, 2000.10.23 부칙 4조) ⇒ 2006년부터는 소득공제 받지 못함

이 영 시행전에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가 2005.12.31까지 불입한 금액(과세기간별로 240만원을 한도로 한다)은 이를 법52 ② 1호의 규정에 의한 저축불입금액으로 본다.

▶  주택취득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법률 제6276호, 2000.10.23 부칙 3항)⇒ 2006년부터는 소득공제 받지 못함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 52 ① 5호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2005.12.31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법 52 ① 5호의 규정을 적용하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 52 ②~⑤항의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때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선택에 의하여 동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부금 가입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영 16988호, 2000. 10.23 부칙 5조 )

    ⇒ 2006년도부터는 소득공제 받지 못함.

이 영 시행전에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기관에서 이 영 시행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상환하는 경우 당해 원리금의 상환금액은 법 제5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환금액으로 본다.

▶  미분양주택 취득차입금 상환이자세액공제(법률 제5584호, 1998.12.28 부칙 12조 ⑤)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92의4 규정을 적용받던 주택자금 차입금에 대하여는 상환완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종전 10년 상환기간의 장기차입금이자상환액의 공제한도는 600만원임

2003.12.31. 이전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2004.1.1 이후 장기차입금이자상환액의 공제한도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해 연 600만원 이며, 2003.12.31 이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2004.1.1.이후 장기차입금이자상환액의 공제한도액은 연 1000만원임.(영 부칙 15조, 2003.12.30)

  

 ◑  주택자금 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 요약(2),(3)은 “특별공제”,  (1)은 “조특법상 공제” 항목임

         img3.gif


에고고 수정할라고 수정은 했는데.. 링크가 안먹는게 많다 젠장..


링크들 제대로 보실라면 아래 국세청 원본 내용에서 보세요.


국세청 원글 : http://www.nts.go.kr/call/year_end/2009_o/htm2/ye0041.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