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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 15. 09:49 - 나쁜철군

연말정산 간소화 (소득공제) 받기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영수증을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는

2008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내년1월15일 오픈될 예정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이용에 대한 안내

1. 본인의 소득공제자료를 조회하려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의 소득공제자료를 조회/출력할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가 있는 근로자는 만20세 미만 자녀의 소득공제자료를 함께 조회/출력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성인 부양가족의 소득공제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부양가족이 소득공제 자료제공에 공의하는 방법

      1)인터넷을 이용한 소득공제자료 제공 동의방법

         홈페이지접속 → 소득공제자료 제공공의 → 동의방법 선택(4개) 

         ① 공인인증서 : 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홈페이지에 입력 → 부양가족의 공인인정서 암호를 입력하는 방식 
         ② 이동전화 : 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홈페이지에 입력 → 국세청에서 부양가족 명의의 이동전화
                            문자메세지(SMS)로 발송한 1회용 인증번호를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방식
         ③ 신용카드 : 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홈페이지에 입력 → 부양가족 본인의 신용카드 정조
                            (카드번호 유효기간,카드 비밀번호)를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방식 
         ④ 신분증 사본을 팩스로전송 : 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홈페이지에 입력 → 신청서 출력 → 
                            출력한신청서와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을 간소화 전용팩스(1544-7020)로 전송

      2) 오프라인(세무서방문)으로 동의하는 방법 개선 

          o 소득공제정보 제공 동의 신청서를 작성한 후,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유효한 여권,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 근로자와 부양가족이 동일한 주소가 이닌 경우에는 양자의 관계가 표시된 가족관계부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개인 소득공제 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으면 거의 다 나옵니다.

   또는 각 소득공제용 제출 내용을 각각의 사이트에서도 발행해줍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같은경우 각 신용카드 사이트에 들어가서 발급 받으시면 되고, 의료치료를 받으신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셔 발급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다음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와 연결하여 신용카드소득공제 내역을 뽑아주기도 하더군요.

   현금영수증 같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들어가서 조회하시면 등록된 내역이 싹 나옵니다.

   단.. 위에 경우들 모두 공인인증서가 필요로 하다는것 잊지 마세요.


★ 국세청에서 제공되는 모든 간소화자료 조회는 2009년 1월15일 부터가능합니다. 
    조회가능 기간에는 업무 폭주가 예상되오니 가족동의 등의 절차는 미리 준비하세요.


국세청 홈페이지 -> http://www.nts.go.kr/
연말정산 간소화 -> http://www.yesone.go.kr/index.jsp
홈텍스(전자신고) -> http://www.hometax.go.kr/home/eaeehpe3.jsp
현금영수증 -> http://www.taxsav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