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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 4. 11:17 - 나쁜철군

2009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의 시기가 돌아왔따

하지만 아직도 이건 어찌 매년마다 해도 자꾸 까먹는지 ㅋ

그래서 2009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내용을 다시한번 포스팅해본다

연말정산 관련서식 다운로드 받기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증빙자료를 국세청이 13백만 근로자를 대신해서 은행,학교,병의원 등 영수증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하여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신고 시 소득공제신고서에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소득공제 항목(2009년 귀속 기준)


      ※ 서비스 제공 여부 : ○ (제공), ⊙ (일부제공), × (미제공)

 

※ 주택마련저축 및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 등 공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는 저축불입금액 및 원리금 상환금액만 제공

   

   ⇒ 근로자는 공제요건을 스스로 검토하여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간소화서비스 제공 자료와 다른 공제     입증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것임

 

 

   소득공제자료 조회하기

     

     가.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주소: 「http://www.yesone.go.kr」

 

     ① 인터넷 주소창에 www.yesone.go.kr을 직접 입력하고 접속하거나,

         ②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패밀리 사이트 ☞ 연말정산 간소화 클릭

 

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기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가 있어야만 가능하      다. 공인인증서란 인터넷 상에서의 인감증명에 해당하며, 이는 개인의 소중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      다. 

 

         ① 홈페이지 첫 화면 좌측 상단의 [로그인] 클릭 →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 [공인인증서 로그인] 클릭

         ② 공인인증서 위치 선택 →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 [확인] 클릭

        ※ 이동전화(휴대폰)에 저장된 공인인증서로도 로그인 가능

             

                           

 

 

 

다. 소득공제자료 조회·출력하기

 

①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소득공제자료 조회/출력]을 클릭

    

           

 

②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전체 소득공제 항목이 나타남

    

        

 

③ 소득공제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 항목에 대한 지출처별 지출(사용)금액이 조회됨.

  ※ 예 : 보험료의 경우 보험회사, 신용카드의 경우 신용카드 회사 등

    

 

④ 지출처를 클릭하면, 해당 항목에 대한 월별 지출(사용)금액을 조회할 수 있음

  ※ 의료비 항목은 일자별 지출금액이 조회됨

  

 

⑤ [조회한 항목 한번에 인쇄하기]를 누르면 조회한 소득공제 자료 전체 항목이 ‘클릭 한 번(One Click)’으로 출력

    된다.

  

 

※ 월별(일자별) 지출(사용)금액을 출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괄출력 기능이 제공되지 않는다.

 

 

 

  ◑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하기

 (근로자가 '부양가족 소득공제자료' 를 조회하는 방법)

 

근로자가 홈페이지에서 부양가족의 소득공제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가족의 동의가 있어

야 한다. 다만, 부양가족이 만 20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가 없더라도 근로자가 해당

자녀의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가. 부양가족이 『미성년자』 자녀인 경우

       공인인증서가 있는 근로자는 별도의 동의 절차가 없더라도 ‘만 20세 미만인 미성년자 자녀’의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①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부양가족 동의/신청 현황]을 클릭한다.

    

      * 자녀의 자료를 조회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② 현재 등록되어 있는 부양가족 동의/신청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추가로 자녀의 소득공제자료를 조회하려면 우측 하단의 [자녀자료 조회신청]을 클릭한다.

   

 


③ 조회하고자 하는 자녀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신청]을 클릭하면 가족관계 확인 후 자동으로 등록된다.

    

* 부모인 근로자와 미성년 자녀가 같은 주소가 아닌 경우 자동으로 등록이 안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양자의 관계가 표시된 가족관계부를 팩스(1544-7020)로 제출하시기 바람(이용방법 : 아래 나-(1)-② 참조)

 

나. 부양가족이 「성인」인 경우

            근로자가 성인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올해             부터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동의 신청할 수 있다.


(1)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동의 신청 방법

     공인인증서, 이동전화, 신용카드 및 팩스를 활용하여 홈페이지에서 동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 이동전화(휴대폰), 신용카드를 활용하여 인터넷 동의 신청방법

     홈페이지(www.yesone.go.kr) 접속 → [소득공제자료 제공 동의] 클릭1 → [동의 방법 선택]에서 방법 선택하  여 클릭2 → [신청정보 입력]에서 필요사항 입력3→ [신청] 클릭4 →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 암호 / 휴대전화  번호 및 인증번호 / 신용카드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입력 후 확인 클릭

   

 

 

연말정산간소화 전용팩스(FAX)를 이용한 자료제공 동의 신청하기

    홈페이지(www.yesone.go.kr) 접속 → [소득공제자료 제공 동의] 클릭1 → [동의 방법선택]에서 “팩스 신청

    서 제출” 클릭2 → [신청정보 입력]에서 신청정보 입력3 → [신청정보 저장 및 신청서 출력] 클릭4 → 출력된

    신청서와 부양가족들의 신분증 사본을 팩스(1544-7020)로 전송5

   * 근로자와 부양가족이 같은 주소가 아닌 경우에는 양자의 관계가 표시된 가족관계부를 함께 전송해야 한다.

          

 

           

 

 

(2) 오프라인(세무서 방문)을 통한 신청

   ① ‘소득공제 자료 제공 동의 신청서’를 작성한 후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

       면 된다.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외국인등록증 및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신분증. 다만 근로자와 부양가족이 동일한 주소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

                  는 양자의 관계가 표시된 가족관계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서 다운로드 방법

         :홈페이지(www.yesone.go.kr) 접속  → [소득공제자료 제공 동의] 클릭 → [동의 신청방법선택]에서 세무서 직접 방문 신청 클릭 → 제공동의 신청서 다운로드  클릭 

        

        * 컴퓨터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됨.

 

 

  ◑ 홈페이지에서 조회·출력한 소득공제자료 활용 방법


가. 근로자는 출력한 자료를 소속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

     홈페이지에서 조회한 금액이 정확하다면, 이를 출력하여 소속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중도 입사  (퇴사)자는 월별 지출금액(의료비는 일자별 지출금액)을 출력하여 이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나. 신고센터 이용방법 : 의료비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 이용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의료비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 근로자는 홈페이지에 있는 “신고센터”에 해당 내용을 신  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신고만으로도(해당 의료기관, 약국 등을 방문할 필요 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신고내용을 홈페이지에 반영할 예정이다.  

    * 신고할 내용 : 환자 인적사항, 병의원 상호, 지출시기, 지출금액

        다만, 근로자가 허위로 신고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사후에 세금(가산세 포함)을 추징당하     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람.


      ※신고센터에 신고하지 않거나, 의료비 이외의 소득공제 항목의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      관(은행, 학교 등)에서 정확한 영수증을 제출받아 이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      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의료비 자료 활용 방법

    

 

      * 특정 의료기관의 자료가 없는 경우란 진료 받은 의료기관이 홈페이지에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 특정 시기의 자료가 부족한 경우란 진료 받은 의료기관은 홈페이지에 있으나 금액이 부족(예: 9월 1일 20만원을 지출했는데 10만원만 조회되는 경우)한 경우 또는 자료가 없는(예: 8월 1일 지출한 금액은 조회되는 데 10월 5일 지출한 금액은 조회되지 않음)경우를 말합니다.

 

 

   

 ◑ 제공시기 및 상담문의 

 

 가. 서비스 제공시기 : 2010년 1월 15일부터 제공될 예정

       ※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출(사용)한 금액이 제공 대상임

 

 나. 상담문의 : ☎ 110



  개인정보 보호 대책

 

국세청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완벽한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2006년 첫 시행 이후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유출 사례도 없었다.

 

가. 공인인증절차를 도입하여 제3자의 접근 차단

     홈페이지 이용 및 소득공제자료 조회시 공인인증절차를 도입하여, 제3자의 자료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하고(부  부라 할지라도 배우자의 자료를 조회할 수 없음), 성인 부양가족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가 해당 가족의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환자의 병명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제출대상에서 제외

     의료비의 경우 환자 병명, 처방내용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제출대상에서 제외하고, 소득공제에 필요한 최소한  의 내용만을 제출받고 있다.

     또한, 자료 출력시 병원의 상호 등은 제외하여(예: 홍길동 신경정신과의원인 경우 ‘홍****’로 출력) 환자 본인  이 아닌 제3자는 출력된 서류를 보더라도 어느 병원에 갔는지조차 알 수 없도록 하였다.


다. 환자의 자료제공 거부권 인정 및 자료삭제기능 제공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환자는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따  라 해당 병의원에 거부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상기 거부 신청 이전에, 이미 본인의 소득공제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된 경우라도,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  지의 [납세자코너-소득공제자료 삭제 신청] 메뉴에서 본인의 자료에 대한 삭제 신청을 할 수 있다(한번 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구할 수 없음).


  

 ※ 참고 : 소득공제대상 지출별 자료 집중기관(영 별표 4, 2008.2.22 개정) 

공제대상지출항목

자료집중기관

1. 퇴직연금 공제(영 제216조의3 ① 1호)

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2.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공제

    (영 제216조의3 ① 1의2호)

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3. 보험료공제(영 제216조의3 ① 2호)

  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4.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영216조의3 ① 5호)  

 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영216조의3 ① 5호)

 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6. 주택마련저축(영 제216조의3 ① 7의3호)

 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7. 개인연금저축공제(영216조의3 ① 6호)

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8. 연금저축공제(영216조의3 ① 7호)

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9. 의료비공제(영 제216조의3 ① 3호)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국세청

 

10. 교육비공제

(영216조의3 ① 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4호의2에 따른 교육비)

 유치원 또는 고등교육법ㆍ특별법에 따  른 학교에 지급한 수업료등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관

※ 2009.12.현재 미고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지급한 수업료 등

교육과학기술부

 영ㆍ유아 보육시설에 지급한 수업료 등

보건복지가족부

11. 직업훈련수강료 공제(영 제216조의3 ① 4호 라목)

노동부

12.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영 제216조의3 ① 7의2호)

 중소기업중앙회

13. 신용카드 등 공제(영 제216조의3 ① 8호)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참고 : 홈택스용 공인인증서 발급요령

  홈택스용 공인인증서 발급요령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는 금융기관 및 4개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주), (주)코스콤 (증권전산), 한국전자인증(주)〕에서 발행하는 공인인증서가 사용가능합니다. 휴대폰  인증서(공인인증서를 휴대폰에 저장한 후 필요할 때마다 휴대폰에서 해당 PC로 인증서를 전송하고, 전송된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로그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사용한 로그인도 가능합니다.

 

-  다만, 이러한 공인인증서가 없는 이용자는 금융기관등이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 세무서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할때에는, 가까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홈택스이용신청서(국세기

  본법 별지 3호의2서식)를 제출한 후, 홈택스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를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 홈택스를 통해 발급 받은 공인인증서는 홈택스 및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만 이용이 가능함(은행의 인터넷뱅킹 등에는 사용 못함)

 

 공인인증서 재발급

-  기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분실하였거나,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 또는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발급받은 공인인증기관의 재발급 절차를 따라야하며, 홈

    택스를 통하여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는 (주)코스콤(증권전산) 홈페이지(www.signkorea.com,☏1577-7337) 및 한국정보인증(주) 홈페이지(www.sign gate.com, ☏ 1577-8787) 등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서에서는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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